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27/NISI20200727_0000570648_web.jpg?rnd=20200727141824)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3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 선박에서 스쿠버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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