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일본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약 2시간 동안 노트북으로 작업한 손님에게 직원이 추가 주문을 요청한 사례가 소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805_web.jpg?rnd=20260908193143)
[서울=뉴시스] 일본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약 2시간 동안 노트북으로 작업한 손님에게 직원이 추가 주문을 요청한 사례가 소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던 손님이 약 2시간 만에 직원으로부터 추가 주문을 요청받은 사연이 일본에서 소개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파이낸셜필드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손님이 약 2시간 뒤 직원으로부터 "추가 주문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를 받는 상황이 소개됐다.
파이낸셜필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고 해서 2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의 규칙이나 법률상 시간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장마다 이용 규칙은 다를 수 있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지만, "혼잡 시 90분까지" 또는 "일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주문을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별도 조건을 두는 곳도 있다. 매장 입구나 테이블 등에 관련 규칙이 안내돼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사전에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직원이 직접 추가 주문을 요청했다면 해당 매장의 이용 방침에 따른 안내로 볼 수 있다.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이후 예약 손님이 방문하거나 혼잡해질 수 있고, 청소 등 운영상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커피 한 잔을 구매했다고 해서 영업시간 내내 같은 좌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트북 작업은 일반적인 식음료 이용객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일본 주식회사 MERY가 전국 15~3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카페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해 "30분~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39.6%, "30분 이내"가 28.4%로 나타났다. 68%가 1시간 이내라고 답한 셈이다.
다만 해당 조사만으로 1시간을 넘긴 것을 장시간 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파이낸셜필드는 2~3시간 동안 노트북 작업을 할 경우 비교적 긴 체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에게 추가 주문을 요청받았다면 계속 작업해야 할 경우 음료나 간단한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고,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면 퇴점하는 것이 무난하다. 처음부터 장시간 작업할 계획이라면 입장할 때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매체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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