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 요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재판부에 가해자 김훈(4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8일 보복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의 3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부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B(27)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딸이 지난해 대구로 내려가게 된 과정과 다시 남양주로 온 이유 등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김훈의 폭행과 감시, 강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딸이 지난해 김훈에게 폭행을 당한 뒤 김훈을 피해 오빠가 있는 대구로 내려왔다"며 "지난해 11월에 남양주로 가면서 손주가 적응을 못해 남양주로 이사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딸이 김훈에게 끌려갔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훈이 손주의 학교와 학원 위치를 다 알고 있어서 외출할 때 목숨을 걸고 다닌다는 얘기를 딸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며 "딸이 지인으로부터 차에 GPS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이 활동할 수 있는 낮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고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하자 "저희 딸은 김훈의 폭언, 폭행, 감시, 집착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세상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두려움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며 싸운 그 마음을 다 헤아려주기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홀로 남겨진 손주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엄마의 부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며 "어떤 형벌이 내려져도 우리 가족의 고통은 절대 보상 받을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김훈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김훈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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