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 제도개선 추진한다"

기사등록 2026/09/08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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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 주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비율을 정해져 있으나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지자체가 100%를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24년 514억원이었던 장기요양급여 예산이 지난해 614억원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755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 압박이 지속적으로 심해지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의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과 같은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늘면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저하가 예상되는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서울과의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요양시설이 늘면서 남양주시로 전입 입소하는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지 않아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해 남양주시의 시설급여 부담액은 전체 장기요양급여 부담액 755억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45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남양주시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고양시나 수원시, 용인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일단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80% 이상을 국비로 분담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 관련 협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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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 제도개선 추진한다"

기사등록 2026/09/08 18:21: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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