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가·지자체 상대 손배소 제기
法, 지자체 책임 인정…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광주광역시가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가 원고 1명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학교 급식 노동자로 최소 12년 이상씩 근무한 강씨 등은 학교 급식실 업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학교 급식실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에서 배제해 조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들이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급식 노동자들을 보호할 만한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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