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관리체계 구축·운영…공간정보 시각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기후위기적응법'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함으로써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한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응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함께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을 다지고, 기후보험 도입 및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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