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4명 추가 입건…증거 위·변조

기사등록 2026/09/08 13:51:22

최종수정 2026/09/08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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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자1 총 14명으로 늘어…수사 마무리 단계

[대전=뉴시스] 지난 3월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지난 3월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이 경찰과 노동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안전공업 소속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후에 마치 이전에 작성된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적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기존 8명이었던 입건자는 수사를 통해 현재 총 1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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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4명 추가 입건…증거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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