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해커에게 게임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를 사들여 3만4000여개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게임머니를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게임업체의 게임 계정 3만4226개의 정보를 사들인 뒤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당 계정에 총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전남광주 북구의 한 PC방 등에서 해커에게 사들인 다른 게임 계정 정보를 이용해 53개 계정에 116차례 무단 접속하고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서 게임머니 등을 옮기는 수법으로 총 101차례에 걸쳐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동해 약 18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 같은 범행을 계속했으며,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게임업체의 게임 계정 3만4226개의 정보를 사들인 뒤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당 계정에 총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전남광주 북구의 한 PC방 등에서 해커에게 사들인 다른 게임 계정 정보를 이용해 53개 계정에 116차례 무단 접속하고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서 게임머니 등을 옮기는 수법으로 총 101차례에 걸쳐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동해 약 18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 같은 범행을 계속했으며,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