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등 2명 사상…60대 남성, 금고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08 12:47:39

최종수정 2026/09/08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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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8일 오전 첫 공판기일 열어

검찰 "피해자 사망 중대…합의한 점 참작"

김씨 "머리 숙여 사죄…참회하며 살겠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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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검찰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8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6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하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해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 발생했고 부모의 눈앞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모친인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 신고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초등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현재 자신의 죄를 깊이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유족에게 사과 인사를 전했고 유족도 받아줬기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참회하며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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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초등생 등 2명 사상…60대 남성,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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