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농업법인 A대표가 전주농협에 담보로 내놓은 전북 전주시 전미동 부지. 2024.07.08.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8/NISI20240708_0001595999_web.jpg?rnd=20240708134609)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농업법인 A대표가 전주농협에 담보로 내놓은 전북 전주시 전미동 부지. 2024.07.0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농협 100억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주농협 간부 등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주농협 간부 A(63)씨 등 6명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진행됐다.
A씨 등 피고인 모두는 받고 있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전북 전주시 전미동 토지에 대한 농협 대출과 서로 간 토지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내 행위가 모두 적법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 전주농협 대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소명·입증했고, 농협 측에서도 손해가 없다는 확인서를 냈다. 부실·불법 대출은 없었고 모두 적법했다"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역시도 정상적인 거래지 대출을 대가로 한 이익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 기록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증거 채택 여부를 묻는 증거조사를 다음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주시 전미동 일대 토지를 두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부당한 대출을 시행해 농협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농업법인 세 개를 설립한 뒤 법인 간 자전거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
이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규정 상 불가능함에도 임의대로 부당대출을 시행, 이에 가담한 농협 직원들은 부당대출의 대가로 일부 토지를 나눠 가진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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