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800_web.jpg?rnd=20250620161046)
[서울=뉴시스]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을 만들어 활동한 중개보조원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만일의 상황에 계약자의 법적 피해 보상을 어렵게 하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흥경찰서는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나, 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만일의 상황에 계약자의 법적 피해 보상을 어렵게 하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