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공교육 신뢰 무너뜨리는 시대 역행적 개악"
교육청 "3년 유예 반영제 도입, 규정 안정적 정착 노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7년 만에 초중등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에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 실적 가산점 조항'을 부활시키려 하자 교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청소년단체활동지도 실적 가산점 조항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양 노조는 2020년 각종 파행과 부작용으로 폐지한 가산점 조항을 부활하려는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이 과거 충북교사노조와 맺은 '2020 단체협약 12조7(청소년단체 업무의 민간 이관 노력)'와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2020. 단체협약 13조23(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정상화)'을 위배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자,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대 역행적 개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6월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90% 웃도는 현장 교사들이 제도 부활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교사노조가 조사한 설문에서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승진 희망 교사' 중 90.3%가 반대했다.
양 노조는 이날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 민간단체의 활동과 업무를 공교육 교사의 승진 가산점으로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인사 제도를 미끼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은 현장 교원 90% 이상 압도적 반대에도 되살린 승진가산점 제도를 백지화하라"면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해당 단체에 즉각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승진가산점은 자발적 희망에 따라 학생 지도에 헌신한 교원의 교육적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성은 없다"며 "학교가 청소년 단체 운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단체의 업무가 교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율적 운영 기조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단체가 우려하는 승진 점수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취득한 가산점은 3년이 지난 학년도의 평정부터 반영하는 '3년 유예 반영제'를 도입해 규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완충 기간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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