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제자매 사건도 다른 경찰서가 수사…'가족 상피제' 시행

기사등록 2026/09/08 12:00:00

최종수정 2026/09/08 13:38: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최근 3년 내 근무 관서 사건도 다른 경찰서 이송

예외적 계속 수사 땐 시도청장 승인·매월 점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서가 수사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다.

담당 수사관은 가족 사건임을 확인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

경찰은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적용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등에는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수사 계속의 적절성과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관 형제자매 사건도 다른 경찰서가 수사…'가족 상피제' 시행

기사등록 2026/09/08 12:00:00 최초수정 2026/09/08 13:3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