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 치료받다 간이식·장애5급…대법 "진단 어려워, 의료진 과실 아냐"

기사등록 2026/09/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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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발진으로 내원한 12세 여아, 약물과민증후군

혼수상태 빠지고 간 이식…의료진, 과실 혐의 기소

2심서 유죄…대법, 진단 어려운 사정 참작해 파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은 12세 어린이에게 약물 과민 증후군으로 인한 간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모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70)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56)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내린 원심을 깨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7월 등에 난 피부 발진을 치료하러 온 D(12)양에게 약물 과민 증후군을 입혀 그해 8월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고 간 이식을 받게 해 간 장애 5급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원한 D양에게 독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 '답손'을 처방한 후, 혈액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과민 반응을 보일 시 의료진과 상담하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B씨에게는 그해 7월 31일께 고열 등으로 C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D양을 진료하면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하는 등 이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아 D양의 질환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2심은 D양이 응급실로 가기 나흘 전 내원해 발열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답손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가 'D양에게 약물 과민 증후군이 의심돼 전신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협진 의견을 받았음에도 투약을 즉시 하지 않았고, 투여를 시작한 뒤 중단과 투여를 단기적으로 반복한 것은 과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의료진에 대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바꿨다.

D양이 응급실에 온 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약물 과민 증후군 핵심 진단 지표인 '호산구(백혈구의 일종)'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점이 근거였다.

발열·발진·간기능 수치 이상과 같은 증상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이 D양의 질환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스테로이드를 지속 투여하지 않은 B씨의 진료 방법이 임상의학 지식 및 준칙에 의거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도 여러 검사를 통해 D양의 약물 과민 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과실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다"며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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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치료받다 간이식·장애5급…대법 "진단 어려워, 의료진 과실 아냐"

기사등록 2026/09/08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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