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087_web.jpg?rnd=20260908103644)
[서울=뉴시스]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일반인에게 '길로틴 초크' 기술을 걸어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 A씨의 처벌 가능성을 분석한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주임연구원은 "경찰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상해"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을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취급되고, 이 과정에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해'가 성립된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으므로 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A씨의 몸을 치면서 싸움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김 연구원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어떤 상해든지 전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난이나 가벼운 스파링을 예상하고 동의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다면 과연 그 정도까지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출연자들끼리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면서 "'방송이니까', '서로 합의했으니까'라는 이유 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일반인에게 '길로틴 초크' 기술을 걸어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 A씨의 처벌 가능성을 분석한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주임연구원은 "경찰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상해"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을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취급되고, 이 과정에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해'가 성립된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으므로 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A씨의 몸을 치면서 싸움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김 연구원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어떤 상해든지 전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난이나 가벼운 스파링을 예상하고 동의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다면 과연 그 정도까지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출연자들끼리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면서 "'방송이니까', '서로 합의했으니까'라는 이유 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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