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잠수함 기술 무허가 대만 유출 사건 상고

기사등록 2026/09/08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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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일부 감형 "범죄수익 추징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검찰이 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2개 업체 대표 2명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국내 잠수함 어뢰발사관 및 저장고 관련 기술의 무허가 대만 수출에 관여한 업체 대표 2명과 계약 체결·설계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국외 누설한 전 회사 소속 설계인력 3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 중 추징 부분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B(63)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1인 회사인 주식회사 C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고, C사에 대한 추징형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성격과 함께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B씨에 대해서도 C사와 공동으로 추징하거나 C사와 동일하게 분할한 추징형을 선고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C사에만 추징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상 위법하다는 것이 상고 이유다.

검찰이 공개한 구형 및 재판 결과를 보면 B씨는 검찰이 징역 5년과 약 950억1348만원의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억원, 약 910억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 C에는 1심에서 벌금 150억원과 약 950억1348만원의 추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억원과 약 910억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또 다른 회사 대표 D(65)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대해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설계를 맡았던 E(47)씨와 F(43)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E씨가 징역 1년4개월, F씨가 징역 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50)씨는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항소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인 B씨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가 전략물자 또는 그 가치가 상당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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