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과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약 950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만 측이 제공한 역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설계한 것으로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술이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는 점과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계약 이행이 중단돼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자체가 대만에 수출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미 거액의 추징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1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씨가 과거 유사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판단이나 허가 없이 기술자료를 수출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A씨 개인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산업체가 A씨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고, 대만 측과의 계약 대금이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과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약 950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만 측이 제공한 역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설계한 것으로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술이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는 점과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계약 이행이 중단돼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자체가 대만에 수출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미 거액의 추징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1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씨가 과거 유사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판단이나 허가 없이 기술자료를 수출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A씨 개인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산업체가 A씨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고, 대만 측과의 계약 대금이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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