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탈락' 목포대 등 극렬 반발…"위법 아냐" 점수 깠다(종합)

기사등록 2026/09/07 17:48:17

최종수정 2026/09/07 17:56: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순천시 소유 부지 의대 시설로 계획…결격 사유 아냐"

"목포대 18.57점·순천대 18.22점…우위 보인 유일 영역"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설립 후보지 탈락을 놓고 목포대학교 등 서남권 지역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특별시가 심사 점수를 일부 공개하며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7일 "목포대가 주장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부지 확보 계획을 '순천시 소유 임야 협약서'로 대체한 부분은 위법 하지 않다"며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잘못된 평가가 아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부지 관련 평가는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당일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도 일부 공개했다.
 
시는 "국립의대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에서 목포대가 유일하게 앞선 부분은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으로 목포대 18.57점, 순천대 18.22점으로 0.35점 차이가 있었다"며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는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동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목포대 부지 역시 총 5만평 가운데 즉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2만5000평 수준임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며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 확보 근거로 제시한 순천시 소유 부지 15만1719㎡ 중 1개 필지 198㎡만 개인 소유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은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며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으며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다"면서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를 중심으로 서남권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심사가 부적절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삭발·단식 투쟁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의대 탈락' 목포대 등 극렬 반발…"위법 아냐" 점수 깠다(종합)

기사등록 2026/09/07 17:48:17 최초수정 2026/09/07 17:5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