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6.08.2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920_web.jpg?rnd=20260824144019)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문제를 두고 보행자와 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목줄을 착용했다는 반려인과 달리, 보행자들은 개가 갑자기 달려들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을 향해 짖거나 달려드는 반려견을 두고 "목줄이 있으니 2~3m만 달려들고 멈추지만 사람을 놀래킨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목줄을 짧고 강하게 잡아 꾸짖어야 한다"며 목줄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견주를 비판했다.
반면 목줄을 짧게 하면 반려견의 활동 범위가 좁아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사람 많고 위험한 곳에서는 항상 짧게, 사람 없는 공터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하면 된다"며 결국 견주가 주변을 살피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목줄이 길게 늘어나면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9년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키 40㎝가량의 폭스테리어가 33개월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견주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면서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에게 입마개도 씌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거나,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목줄 자체가 2m를 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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