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산품은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6/09/07 09:47:5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12월까지 시범운영

[대전=뉴시스]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보성녹차와 한산모시, 이천도자기 등 지역 특산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통 등록표지제도가 도입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권리자는 상품·포장·홍보 등에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산자의 기술·노하우 등으로 독특한 품질이나 명성을 갖게 된 상품의 명칭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통된 표시가 없어 등록상품 여부를 확인키 어려웠다. 지재산는 이번 등록표지를 통해 소비자의 식별 편의성을 높이고 등록상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된 새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하고 있다.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재처는 등록 여부와 정당한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표지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는 식별기준으로, 권리자에게는 상품의 차별화와 홍보 수단으로 활용돼 지역특산품의 신뢰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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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특산품은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6/09/07 09:47: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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