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제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효력이 만료된 표지를 사용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유튜브 딸배헌터 캡처)2026.09.07.](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1838_web.jpg?rnd=20260907093928)
[서울=뉴시스]제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효력이 만료된 표지를 사용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유튜브 딸배헌터 캡처)2026.09.07.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제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효력이 만료된 표지를 사용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적발한 뒤,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수사관은 죄명을 변경했다. 그는 "이 장애인 표지가 실제로 발급이 됐었던 표지"라며 "개인으로는 발급된 거 없는데 기관용으로 발급된 게 있어서, 실제로 그 기관용으로 발급됐던 주차 표지 실효된 것을 부착한 거라 공문서부정행사로 죄명 변경해서 수사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수사는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수사관은 "그 차량은 개인 명의로 장애인 주차 표지 받은 차량이 아니었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받은 걸 개인이 식당에 갈 때 사용했다는 걸 처벌하는 규정은 일단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장애인 표지가 기관에서 만료된 사실을 그분이 모르셨다"고 덧붙이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절차에서도 드러났다. 고발인인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관은 "이게 고발로 된 거다. 고소인한테는 통지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불송치 결정이 됐다. 검찰에서도 반환이 됐다"고 해명했다.
유튜버는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재고발과 검찰 진정서 제출에 나섰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제도의 허점도 짚었다. 그는 "신청서를 한 여섯 번 해봤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경찰서는 처음 봤다"며 "제 입장에서 믿을 거는 이제 검사뿐인데 경찰 손에서 알아서 종결 처리할 거면 저 뭐 하러 이의신청했겠냐"고 토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심의위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했으나,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담당자 변경 등이 맞물리면서 사건은 결국 재접수돼 재수사로 전환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상식적 법감정'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측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은 점을 들어 처벌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00만원을 냈다면 상식적인 법감정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내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200만원이면 충분히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버는 이런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인천,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인천이라든가 부산, 대전에서도 정상 발급되었는데 부모님의 사망이라든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그분들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발급한 200만원 과태료와 별개로 고발이 들어가고, 전부 다 100만원, 200만원씩 형사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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