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한 경찰관의 무리한 대처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조명했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1721_web.jpg?rnd=20260907084306)
[서울=뉴시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한 경찰관의 무리한 대처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조명했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리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2차 사고 빌미를 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일 대구의 한 도로에서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여파로 도로 정체가 심해지자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관은 사고 차량을 현장에서 빼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제보자인 피해 운전자는 안전을 우려해 경찰관을 말렸다. 제보자는 "보험사와 견인차가 곧 도착하니 올 때까지 절대로 차를 빼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하며 통제 지침을 요청했다.
내리막길 특성상 전문 장비 없이 차량을 움직일 경우 제동력을 잃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제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켰고, 결국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밀려 내려가며 뒤따르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는 2차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제보자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액은 약 4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 3800만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측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관은 자신의 책임을 완곡히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제보자의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제보자는 자차 보험으로 사고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제보자 측 보험사는 이번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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