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줄일 때 아냐…최소 281명 증원 필요"

기사등록 2026/09/06 21:24:48

최종수정 2026/09/06 2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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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1재판부 상당의 인력 배치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정원 1만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줄이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 2292명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것"이라며 "지난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당시 검사 정원이 연동돼 증원되지 않아 정원 기준 법관 대비 검사 비율은 64%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이 순차적으로 늘고 총 100여개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정돼있다. 다만 검사 정원은 이에 연동되지 않는다. 검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1명의 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셈이다.
 
법무부는 "공판 검사는 증거기록 검토, 증인 신문 등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돼 공소유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현재 검사 정원으로는 공소 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또 상당수의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응하려면 공판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실질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1검사-1재판부 상당의 검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과의 협력·지원 기능 실질화, 보완수사 요구 등을 위해선 이에 걸맞은 인력 증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사직·휴직자 증가 ▲각종 특검 파견 ▲일시적인 검사 선발 규모 축소 등으로 미제 사건이 4년 전 대비 3.1배 증가한 상황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도 신설되는 만큼, 법무부는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환수 등이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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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줄일 때 아냐…최소 281명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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