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차단'…보은군, 내북면 847㏊ 소나무 반출금지

기사등록 2026/09/06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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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북면 화전리와 염둔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와 가덕면 금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각각 1그루씩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 반경 2㎞ 이내에 포함되는 내북면 화전리 327㏊와 염둔리 520㏊ 등 총 847㏊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감염목과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나무, 굴취한 소나무류, 소나무·잣나무 원목 등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충북도와 청주시, 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제 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장 상황 등을 살핀 뒤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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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차단'…보은군, 내북면 847㏊ 소나무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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