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4일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홈택스를 통해 관련 상담·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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