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
보상·광역교통·기업이전 등 현장 해법 포함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 공급 속도를 앞당길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도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신속추진·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 등을 13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10종 이상의 서류 발급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뒤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LH, GH, 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하고,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최종 확정해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을 살려보자.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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