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 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 시행"
정부 의무복무 병사 대상 '단체 상해보험'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145_web.jpg?rnd=202609011044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남의)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에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 장병 상해보험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 의무복무 병사 전원에게 공공 상해 보험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한성숙 국무총리 엑스 글을 공유했다.
정부는 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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