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재판기록 열람 제한' 안내 강화

기사등록 2026/09/04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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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장 안내 강화

서면·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비공개 원하는 정보 특정해야

현장 종사자 교육·대국민 홍보 확대…관계기관 협력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지방정부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나 신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지원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현장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행정절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사항을 안내해왔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해자의 피해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다.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과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도 포함된다.

앞으로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와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신변 불안 없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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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재판기록 열람 제한' 안내 강화

기사등록 2026/09/04 16:21: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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