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630만원 사적 사용' 현직 지방의원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6/09/04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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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으로 회비 내고, 15차례 사적 사용

8명에게 97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도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정치자금 신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체 회비를 내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후원금 630여만 원을 정치 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후원금 모금 등을 명목으로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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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630만원 사적 사용' 현직 지방의원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6/09/04 16:12: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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