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최소 2인 대응…강력팀 연계 즉시 검토
성인 실종 위치정보 추적 가능토록 법적 근거 추진
![[서울=뉴시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594_web.jpg?rnd=20260904152832)
[서울=뉴시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달 7일부터 실종 사건을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여러 경찰서 관할에 걸친 실종 사건을 지휘하는 광역단위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성인 실종자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종 사건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현장을 찾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경찰은 담당자 개인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기존에 마련한 ▲실종 사건 전건 접수 ▲실종자 대면 확인 후 사건 종료 ▲전일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의 대책도 시행한다.
특히 실종 사건을 광역 단위에서 관리·지휘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여러 관할에 걸친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실종 업무는 수색·수사의 경우 형사국,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뉘어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이원화 구조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야간과 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현재 1명이 담당하는 방식에서 최소 2명 이상이 사건을 맡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다만 인력 증원과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야간·휴일에는 실종 담당자와 강력팀을 연계해 2명이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추적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추적 등에 제약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때문에 실종자 추적과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도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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