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 종합감사 결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089_web.jpg?rnd=2025020509452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동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자녀가 본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뒤 5개 과목에 A+부터 B+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교법인이 과거 회계감리에서 지적받고도 수익사업 병원의 의료소모품을 수백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화봉학원과 대동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을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와 2025년 11월 13일 등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11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대동대 소속 교수는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 신청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업을 듣도록 했다. 이후 해당 자녀에게 5개 과목에 걸쳐 A+에서 B+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게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수의계약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총장 직무대행 지정, 시설공사 계약·준공 처리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3년 사학기관 회계감리에서 의료소모품 등의 수의계약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했다. 계약 규모는 총 676억9900만원이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억5000만원을 2021년 9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신고 없이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 교육부에 사후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2023년 2월 다시 예치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에서 발생한 월 3500만원의 임대료를 법인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건물 일부 공간을 병원 전 직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통보 조치하고 고발했다.
총장 직무대행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도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학교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A씨가 2023년 1월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교육부는 관련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시설공사에서는 전문공사 6건, 총 2억5200만원을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설공사 13건, 총 11억1500만원을 준공 처리하면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17명에 대해 경징계 4명, 경고 4명, 주의 9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10건, 통보 4건, 시정 7건 등 총 21건이며, 재정상으로는 6857만3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