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서에 자기 지장 찍은 관악서 소속 경찰…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04 15:13:27

최종수정 2026/09/04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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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관악서, 비수사 부서 인사 조치 및 감찰 진행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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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고발인의 진술조서에 고발인 대신 자신의 지장을 임의로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관악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악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B씨 대신 본인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조서에 지장을 찍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A순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해 지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조서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장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경찰에 문의하니 A순경이 찍었다는 회신을 받아 B씨는 A순경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순경을 비수사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했고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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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서에 자기 지장 찍은 관악서 소속 경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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