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침 뱉어?" 고교생 멱살 잡은 20대 남성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9/06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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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멱살을 잡아 끌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 동안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소(재판이 열리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오후 울산의 한 은행 앞에서 화단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 B(17)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2차례 잡아 끌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 근처에서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이를 지적했고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멱살 등을 잡아당기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B군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볼 수 있어도 학대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예비적으로 기소된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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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침 뱉어?" 고교생 멱살 잡은 20대 남성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9/06 06:1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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