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놓치지 말자"…머리 맞댄 민관

기사등록 2026/09/06 09:01: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식품안전정보원, 영업자 대상 정보 제공

영업자와 소통 통한 보고·관리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4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4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한 이상사례 보고·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안전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취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상사례 발생 시 확인 가능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수집·보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상사례 보고 현황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필요한 주요 보고항목 등을 안내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사례 수집·보고 과정에서 영업자가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섭취한 제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사례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건기식 이상사례 놓치지 말자"…머리 맞댄 민관

기사등록 2026/09/06 09:01: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