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실탄 세 발 슬쩍…직위해제

기사등록 2026/09/04 14:50:03

최종수정 2026/09/04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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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소속…전북경찰청 수사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지급된 실탄 세 발을 몰래 빼돌려 무단반출을 시도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50대)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일 실탄 사격 훈련 과정에서 지급된 실탄 3발을 몰래 은닉해 절취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38구경 리볼버로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총 35발의 탄환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경감은 35발 중 32발만 사격을 마친 뒤 사용하지 않은 탄환 세 발을 몰래 챙겨나오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탄환 세 발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과거 소지하고 있던 탄피 세 개를 반납할 때 정상 탄피에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몰래 끼워넣은 탄피가 변색되거나 녹이 슨 등 정상 탄피와 다른 것을 확인한 사격장 관리 경찰이 A경감을 추궁해 실탄을 은닉하려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로 빼돌리려던 실탄 세 발을 모두 회수하고, A경감이 실탄을 반출하려 한 이유와 옛 탄피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목적과 탄피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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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실탄 세 발 슬쩍…직위해제

기사등록 2026/09/04 14:50:03 최초수정 2026/09/04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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