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서 '부 경장' 파면 촉구 등 기자회견 예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30대·여)씨의 오빠가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09.0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511_web.jpg?rnd=2026090413042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실종 신고 10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30대·여)씨의 오빠가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우장호 기자 = 제주 '부모 경장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장모(37·여)씨의 오빠가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경찰 통제로 인해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장씨의 오빠와 변호인은 4일 낮 12시25분께 장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을 방문했다.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장씨와 관련해 사인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종결해 수색이 두 달여 늦게 시작된 데다 뜨거운 여름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유족 측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사건 현장에서 장씨 발견 위치에 접근하려고 하자 경찰이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의 오빠는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발견된 곳을 한 번 보고 싶었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답답하다. 장씨에 대한 의혹들을 경찰 본인들이 더 키우는거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타인이나 제3자 출입을 막아야 하는 것은 현장 훼손 방지 차원에서 맞다"며 "그런데 유족이지 않나. 가족이 발견된 곳이다. 현장 경찰관과 함께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행을 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유족분들도 이 부분을 매우 아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서 재현했다는 실험은 장씨의 키와 몸무게를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 것인지, 시간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등 공개가 안 됐다"며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정도까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부 경장 파면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2일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각각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씨와 B씨를 '교통사고 사상' '소재 발견' 등으로 처리해 다른 경찰관들의 관리 업무마저 방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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