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침입해 절도 미수
문 열린 차량서 현금 훔쳐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소 4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에 몰래 침입해 금고함 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일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10차례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