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필로폰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등 자신의 집에서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종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4시께 경기 양주시 백석면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0.03g~0.04g씩 나눠 투약한 혐의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등 3개월간 4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지인에게 공급받았고 A씨의 집과 차안에서도 필로폰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종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4시께 경기 양주시 백석면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0.03g~0.04g씩 나눠 투약한 혐의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물과 희석한 필로폰을 엉덩이에 주사하는 등 3개월간 4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지인에게 공급받았고 A씨의 집과 차안에서도 필로폰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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