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256건…64.5% 시신 못 찾아

기사등록 2026/09/04 13:06:22

최종수정 2026/09/04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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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까지 평균 49.8일…최장 679일

선박사고 123건 최다…원인 미상도 93건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역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역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최근 5년간 해상·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가운데 165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 실종자는 총 2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명(35.5%)은 발견돼 변사 사건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165명(64.5%)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중 164명은 실종자 발견 시까지 '입건 전 조사 중지' 상태이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발견된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약 49.8일이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실종 이후 679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실종자는 2021년 40명, 2022년 40명, 2023년 41명, 2024년 69명, 지난해 42명, 올해 6월까지 24명이다.

원인별로는 전복 등 선박사고에 따른 실종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항해 중 실종 등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93명, 선박이나 대교 등에서 투신한 사례가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에 따른 실종도 1명 있었다.

해상·연안 실종 사건은 해경이 담당한다. 해경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해상 수색과 동시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접수해 형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족 등의 DNA를 확보한 뒤 발견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 해경은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1명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으며 계장·과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잇따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실종자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부모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25건을 추가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6명은 4일 오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의원은 "해상 실종사고는 사고 직후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수색 장비와 인력, 구조체계에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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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256건…64.5% 시신 못 찾아

기사등록 2026/09/04 13:06:22 최초수정 2026/09/04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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