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올해 상반기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경기 성남지역 토지 5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 가격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을 경우 22일까지 온라인이나 관할 구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법정 의견제출 기간 외에도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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