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해양 용역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 등 업자 7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5급 공무원 B(50대)씨에게 자신들이 참여하는 해양조사·정보 용역 사업에서의 낙찰자 선정이나 수업 수행의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자들은 B씨를 만나며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뇌물공여 경위, 공여 액수,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B씨는 A씨 등 업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약 5600만원의 뇌물을 챙겨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다. 더불어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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