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정책 방향 공개…주식·채권 토큰화 3단계 로드맵 제시

기사등록 2026/09/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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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금융위, 세부기준 마련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 포함 3단계 로드맵 발표

기초자산 묶어 발행하는 '풀링' 방식 조건부 허용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별도 인가 없이 STO 유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인프라, 발행, 유통 등 세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까지 포함한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 투자 한도,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등도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안은 내년 2월4일 본격 시행 앞두고 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 풀링 허용 범위, 거래 한도,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등 핵심적 내용이 담겼다.

먼저,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을 아우르는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MMF·사채과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이 대상이다. 2단계는 공모 채권·MMF로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연결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과 공시·청약 배정 방법도 정리됐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금지됐던 풀링 방식이 조건부로 허용된 점이다. 동일종류 자산에 한해 집화화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진다.

장래매출채권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경우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가 표준 예시로 제시됐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는 별도 인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현재 본인가 심사 중인 장외거래소에서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기존 1억원으로 설정됐고, 채무증권 인가 단위가 새롭게 신설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인가 단위 실설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발행인 등룍 요건도 구체화됐다. 자기자본 요건은 40억원으로 정해졌고,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 요건 등이 함께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하위법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정형증권 관련 단계별 토큰화 계획이 마련된 만큼, 내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예고한 과제들의 경우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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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정책 방향 공개…주식·채권 토큰화 3단계 로드맵 제시

기사등록 2026/09/04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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