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내년 이전 착수…109개 기관 감축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제외…근무지 변경·배치전환 등 대상
금융노조, 지방이전 반대 4일 총파업…노정관계 분수령 되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751_web.jpg?rnd=2026090311545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배치전환과 근무지 변경 등이 노사 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 결정 자체는 노사 간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나 이전 지역·시기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통근비·이주비 지원 등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면서도 "그에 부수해서 배치전환 등이 나오면 당연히 그건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실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배치전환 기준과 근무지 변경,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이 노사 교섭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이번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조합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지만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기관 통폐합에서도 교섭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및 산별, 현장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25.06.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1/NISI20250621_0020859341_web.jpg?rnd=202506211623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및 산별, 현장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정부는 공공기관과 미지정 기관 등 190여곳을 통합·분할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폐합 결정 자체 역시 사업경영상의 결정인 만큼 의무적 교섭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나 인력감축, 배치전환, 기존 근로조건 변경 등이 구체화될 경우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이 향후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이미 불거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도 이날 정부가 이전·통폐합 방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후퇴시킬 우려가 큰 통폐합과 기능 조정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안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청년 일자리 축소,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그동안 노정이 쌓아온 노정협의의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용보장과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