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동 학대 등 교원 무차별 고발도 70여건 달해
교육청 민원대응팀, 교원119 가동…소송비, 심리·상담 지원
![[청주=뉴시스]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546_web.jpg?rnd=20260902164122)
[청주=뉴시스]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9.0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1. 청주의 한 초등학교 6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2일 오전 8시40분께 교실에서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B(5학년)양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B양은 전날에도 "시험지가 더럽다"며 A씨에게 욕설했고, 이날 A씨가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담임과 교감, 학생 부장이 말리며 교실에서 분리 조처하자 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지원청은 B양을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했다. 오는 23일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 학부모 C씨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하자, 사안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불기소로 종결했다.
C씨는 이 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병설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워달라고 반복해서 민원을 넣고,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련 부서에 2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충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안이 매년 100여 건을 웃돌면서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로부터 겪는 과도한 폭언·폭행이 더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를 본 교원은 106명(상담 70명, 치료 36명)을 찍었다. 2023년 130명(상담 70명, 치료 60명), 2024년 174명(상담 115명, 치료 59명), 올해 상반기 15명(상담 7명, 치료 8명)이 교권침해로 심리 상담·치료 받았다.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분쟁 시 변호사와 소송비를 지원하고, 피해 교원은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후 현재까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 학대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7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건은 정상적인 생활지도로 결론 나 '혐의없음' 처분 받았고, 1건은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오장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심리상담·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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