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식약처 의혹' 임상 승인 앞당겨진 것 아냐"(종합2보)

기사등록 2026/09/03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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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청준비단 첫 출근…"장관 지휘권 검토 생각 없어"

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 부당…헌법소원으로 억울함 풀 것"

인청준비단 "임상시험 승인은 식약처 공식절차 따른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

출범 전인 지난 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준비단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직원 7명은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는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식약처 로비 의혹이 확산되자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장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하기 4개월 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의 심사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진행해왔고, 같은 달 23일 임상 2.3상과 관련한 사전미팅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식약처 담당자 사전검토를 거쳐 9월께 정식 임상시험계획이 심사에 들어갔고, 업체로부터 보완자료를 접수한 후 10월 26일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준비단은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실제 승인 역시 해당 기간 내 정상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연락으로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식약처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사법공정 실현으로 국민들이 평등하게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과 더불어, AI를 활용한 사법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비전도 전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빠르게 실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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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식약처 의혹' 임상 승인 앞당겨진 것 아냐"(종합2보)

기사등록 2026/09/03 16:27: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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