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존 성과급 협약은 유효"
삼전·닉스 N% 성과급은 유지
노사 간 자율적 협상은 가능할 전망
![[서울=뉴시스]삼성전자(위)와 SK하이닉스(아래). 2022.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90462_web.jpg?rnd=20220921170632)
[서울=뉴시스]삼성전자(위)와 SK하이닉스(아래). 2022.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성과급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N%'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갈등에 이어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교섭 의제로 요구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쟁의행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영업의 자유 또는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N% 성과급'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성과급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 대해 "기존 협약은 유효할 것"이라며 "일단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임의적 사항이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이 제도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된다.
SK하이닉스 노사도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노동부 지침과 관계 없이 기존대로 성과급 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갈등에 이어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교섭 의제로 요구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쟁의행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영업의 자유 또는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N% 성과급'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성과급 협약을 맺은 기업들에 대해 "기존 협약은 유효할 것"이라며 "일단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임의적 사항이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이 제도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된다.
SK하이닉스 노사도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노동부 지침과 관계 없이 기존대로 성과급 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