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나주시, 민생지원금 14일부터 지급한다

기사등록 2026/09/03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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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신청…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지급

[나주=뉴시스] 한 소비자가 요식업소에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한 소비자가 요식업소에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10월16일까지 지원금 신청·지급 업무가 동시에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전체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다.

지급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착(CHAK)이다.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첫 주인 14~1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촌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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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나주시, 민생지원금 14일부터 지급한다

기사등록 2026/09/03 14:42: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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