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전환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 예상시 교섭 대상"
경총 "대규모 투자·공장 가동 차질 우려"
성과급 의무교섭 대상 기준 구체화 촉구
![[서울=뉴시스] 경총 로고.(사진=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4084_web.jpg?rnd=20260326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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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자, 경영계가 대규모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로 전환배치 등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채용, 외부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 발생시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치전환,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행지침에서 경영성과급과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과급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최소한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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