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증가에 비좁은 주차 칸 맞물려 심각한 분쟁 번져
과도한 보상 요구와 억울함 호소 속 네티즌 의견도 팽팽
![[서울=뉴시스] 문콕 사고. (사진=롯데렌터카 블로그 캡처)](https://img1.newsis.com/2020/03/27/NISI20200327_0000502283_web.jpg?rnd=20200327133259)
[서울=뉴시스] 문콕 사고. (사진=롯데렌터카 블로그 캡처)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주민 사이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는 문콕 사고 후 피해 차주와 가해 차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자주 벌어진다.
피해 차주들은 상대방의 주의 부족으로 고가의 외관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덴트 복원이나 도색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 발생하는 렌트 비용 일체까지 100%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 TV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차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협소한 주차장 구조 탓에 문콕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가 미세한 흠집을 빌미로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며 '수리비 폭탄'을 씌운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견이 매섭게 엇갈린다. "남의 자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완벽히 보상하고 사과하는 게 주차 매너"라는 반응과, "문콕 하나에 렌트 비용 보상까지 요구하는 건 이웃끼리 과도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차주들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외부에 스펀지 도어가드나 문콕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환경에서는 역부족이다. 스펀지 도어가드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긁힐 경우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형 차량 및 SUV의 보급 확대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협소한 주차 규격 간의 불일치가 꼽힌다.
현행법상 주차공간 규격은 가로폭 2.3m, 세로폭 5.0m다. 2019년 3월 이후 신축된 건축물의 주차공간은 가로폭이 2.3m에서 2.5m로 확장됐으나, 2019년 이전 건축물은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2.3m 규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거 기준으로 조성된 아파트 주차장에 대형 SUV나 준대형 세단이 주차할 경우, 양옆 차량 사이의 여유 공간은 한 뼘 남짓에 불과하다. 운전자가 빠져나가기도 힘들다 보니 문을 열 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좁은 주차장 규격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차주들의 과도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파트 내 심각한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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