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외국민 자녀, 같은 세대원이라도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기사등록 2026/09/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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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임신 후 자동차 처분…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사유서 제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세제개편안 관련 요약문 모습. 이번 방안은 수도권 주택 매물 확보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장기 정착 유도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8.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세제개편안 관련 요약문 모습. 이번 방안은 수도권 주택 매물 확보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장기 정착 유도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주택자인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면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함께 1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집을 물려받을 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2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민생과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공개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해 특례세율(0.8%)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특례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자녀를 임신한 후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됐는데,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처분청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판부는 해당 법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밖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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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외국민 자녀, 같은 세대원이라도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기사등록 2026/09/04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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